검찰 내부 "사람따라 개혁 방향 좌우돼"
수사역량 약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
법무부 "모호한 기준 명확히 하자 취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숙제'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대검)을 통해 지난 21일 조직 개편안 및 의견 조회 요구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또 취합된 의견을 28일까지 보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상태다.
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경우 1곳에서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강력부의 경우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강력부는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변경된다. 지방 검찰청의 경우 강력부를 대신해 인권보호부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일부 여권 인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동일 선상에서 조직 개편안을 보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등이 6대 범죄에 포함되는데 이들 수사가 극히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수사의 경우 현재 각 지검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개혁의 방향이 사람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식의 조직 개편이 수차례 이어지면 국회 논의 과정과 무관하게 '검수완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통제가 안 되는 총장이 있을 때는 일선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하더니 그게 아닐 때는 위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편안 주요 내용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불편해 하는 눈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 보안사항인데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국가기관이 있나. 참 창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형사부 말(末)부가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만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 시점은 미정이며 신임 검찰총장과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따르면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하라'고 이미 규정돼 있다"며 "다만 기준이 애매모호해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번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에도 직접수사하는 경우 대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고 지난해와 올해 검찰총장 승인을 안 받고 수사한 적은 없다"며 "대검 규정으로 돼있던 건데 대통령령으로 가져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숙제'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대검)을 통해 지난 21일 조직 개편안 및 의견 조회 요구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또 취합된 의견을 28일까지 보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상태다.
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경우 1곳에서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강력부의 경우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강력부는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변경된다. 지방 검찰청의 경우 강력부를 대신해 인권보호부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일부 여권 인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동일 선상에서 조직 개편안을 보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등이 6대 범죄에 포함되는데 이들 수사가 극히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수사의 경우 현재 각 지검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개혁의 방향이 사람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식의 조직 개편이 수차례 이어지면 국회 논의 과정과 무관하게 '검수완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통제가 안 되는 총장이 있을 때는 일선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하더니 그게 아닐 때는 위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편안 주요 내용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불편해 하는 눈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 보안사항인데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국가기관이 있나. 참 창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형사부 말(末)부가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만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 시점은 미정이며 신임 검찰총장과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따르면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하라'고 이미 규정돼 있다"며 "다만 기준이 애매모호해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번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에도 직접수사하는 경우 대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고 지난해와 올해 검찰총장 승인을 안 받고 수사한 적은 없다"며 "대검 규정으로 돼있던 건데 대통령령으로 가져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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