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온라인강의 난입 '음란물 투척'…범인은 촉법소년

기사등록 2021/05/21 17:37:06

미성년자·성인 남성 특정한 뒤 송치해

세종대서 외부인 난입, 성기사진 올려

'일베' 용어 반복 사용하며 욕설하기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외부인이 대학 온라인 강의에 들어와 욕설을 하고 음란사진을 공유해 담당 교수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2명을 특정한 뒤 검찰, 법원에 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22일 서울 세종대 철학과 온라인 강의에 들어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의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송치했다.

이중 A군은 촉법소년으로 파악돼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A군은 해당 온라인 강의에 입장해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남성 성기 모양 등 음란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사이트)' 용어들을 대화창에 반복적으로 올리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에게는 모욕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적용됐다.

성인인 B씨는 해당 온라인 강의에 무단 침입해 강의를 염탐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군과 달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검찰로 송치된 이유다.

학생 약 40명이 듣었던 해당 온라인 강의는 링크를 받은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로 유출된 온라인 강의 링크를 신원 불상의 외부인이 유포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온라인 강의 링크 유포자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업 링크가 유포됐던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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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온라인강의 난입 '음란물 투척'…범인은 촉법소년

기사등록 2021/05/21 17:37: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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