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멋대로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
500m 운전해…응급환자 이송 20분 지연
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도 없이 구급차에 멋대로 탑승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0시54분께 서울 중구에서 에스컬레이터 낙상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구급차 운전석에 탑승해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소방대원들은 구급차가 사라진 것을 알게된 뒤 대략 6분 후 A씨와 구급차를 발견했고 그사이 다른 구급차가 재차 출동해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의 범행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약 20여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자동차 면허가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구급차를 약 500m 운전한 것을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됨으로써 구급활동이 방해됐다"며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장비의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해 자동차를 운전했고 면허도 없었다"며 "A씨가 구급차를 임의로 운전해 다른 곳에 둔 행위로 인해 부상자들의 이송이 지연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도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이송 지체로 인해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실제로 반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사실관계와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가 구급차를 절취한 것이라며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정 판사는 "A씨가 구급차의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직권으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0시54분께 서울 중구에서 에스컬레이터 낙상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구급차 운전석에 탑승해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소방대원들은 구급차가 사라진 것을 알게된 뒤 대략 6분 후 A씨와 구급차를 발견했고 그사이 다른 구급차가 재차 출동해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의 범행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약 20여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자동차 면허가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구급차를 약 500m 운전한 것을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됨으로써 구급활동이 방해됐다"며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장비의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해 자동차를 운전했고 면허도 없었다"며 "A씨가 구급차를 임의로 운전해 다른 곳에 둔 행위로 인해 부상자들의 이송이 지연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도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이송 지체로 인해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실제로 반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사실관계와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가 구급차를 절취한 것이라며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정 판사는 "A씨가 구급차의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직권으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