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2시간 이상 금지… 노래방은 '방역관리자 지정' 의무화

기사등록 2021/05/21 11:00:00

PC방·노래방 현장점검 5~6→10개소로 확대

PC방 日3회 이상, 노래방별 10분 이상 환기

서울시, 방역위반 다중시설 236곳 행정조치

경기도, 강사 9만2347명 PCR 전수검사 추진

[서울=뉴시스]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노래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노래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PC방에서 2시간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된다. 흡연실 내 2인 이상 사용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는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출입자의 수기 명부는 금지돼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로만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젊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과 노래연습장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5~6개소에서 주 2~3회 10개소로 확대한다. 사업주 대상 방역 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필수 준수사항 현장교육을 강화한다. 

방역 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 협회·단체를 통한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PC방에서는 환기·소독을 하루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용자 체류 시간은 2시간 이내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토록 해야 한다. 모든 출입자는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같은 시간대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에 게시·안내하고,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하되 기계환기시설이 없을 때엔 30분 환기해야 한다.

중대본은 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보고받은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5만1609개소를 점검해 이 중 위반 행위가 적발된 236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 고발 24건, 운영 중단 7건, 과태료 75건, 집합금지 119건, 시정명령 11건이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 내 학원 및 교습소 3만2247개소의 강사 9만2347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학원·교습소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도 내 학원·교습소에 근무하는 강사는 오는 28일까지 가까운 시·군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PC방 2시간 이상 금지… 노래방은 '방역관리자 지정' 의무화

기사등록 2021/05/21 11: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