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안 6월 시행
갱신·재가입형 사업비 낮춰…추가납입한도 절반 축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새마을금고 보장성 공제(보험)료가 저렴해지고 해약환급금은 늘어난다. 보험료 추가 납입 한도는 기존보다 절반으로 축소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장성 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지공제액을 낮춰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춘다.
표준해지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을 말한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선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결국엔 보험료도 낮아지게 된다.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은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계약체결비용 감소는 갱신 또는 재가입 시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된다.
갱신형 보험은 1·3·5년 등 갱신 주기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 보험료가 변경된다. 재가입형 보험은 재가입 주기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된다.
보장성 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기존 납입 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추가 납입은 가입 당시 설계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납입해 해지환급금 재원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일부 영업 현장에서는 추가 납입 제도를 이용해 높은 해지환급률을 제시해온 탓에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문제가 왕왕 발생하곤 했다.
개정안은 또 모집위탁 시 모집 종사자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제금 지급 관련 공시 항목으로 공제계약 불완전판매 비율, 공제금 부지급률,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비율 등도 추가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업을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보험은 민영보험사와는 달리 생명보험와 손해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장성 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지공제액을 낮춰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춘다.
표준해지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을 말한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선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결국엔 보험료도 낮아지게 된다.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은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계약체결비용 감소는 갱신 또는 재가입 시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된다.
갱신형 보험은 1·3·5년 등 갱신 주기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 보험료가 변경된다. 재가입형 보험은 재가입 주기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된다.
보장성 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기존 납입 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추가 납입은 가입 당시 설계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납입해 해지환급금 재원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일부 영업 현장에서는 추가 납입 제도를 이용해 높은 해지환급률을 제시해온 탓에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문제가 왕왕 발생하곤 했다.
개정안은 또 모집위탁 시 모집 종사자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제금 지급 관련 공시 항목으로 공제계약 불완전판매 비율, 공제금 부지급률,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비율 등도 추가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업을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보험은 민영보험사와는 달리 생명보험와 손해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