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협동조합 요금 상하한제 도입 주장
제주도 “담합 우려 있어, 시장경제 맡겨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용담동의 한 렌터카 업체 차고지에 차들이 가득 차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06/NISI20200506_0016306519_web.jpg?rnd=20200506153001)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용담동의 한 렌터카 업체 차고지에 차들이 가득 차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근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이 비싸다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업계에선 재차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내 렌터카 업체 89개가 소속된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조합)은 20일 제주관광공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는 렌터카 업계가 제주도에 대여요금을 신고하고, 이 범위 안에서 성수기와 비수기 등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을 책정하는 요금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요금이 상한에 해당하지만, 업체가 신고요금을 높게 설정해놓고 할인율로 가격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손님이 없는 비수기에는 저렴한 가격에라도 대여를 해야 하고, 고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가격을 올려 대여해야 회사 운영이 가능해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광객들은 비수기와 성수기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청 누리집 관광불편민원접수에는 “렌터카 업체들의 가격 횡포와 폭리가 너무 심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업체들이 할인율을 감안해 비싼 요금으로 신고해놓고 그 안에서 할인율을 조정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썼다.
조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제주도는 가격 ‘담합’의 우려가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 이사장은 “행정에서 상하한선을 정해주고, 이 범위 안에서 업체별로 자유롭게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담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며 “행정이 요금을 정해주면, 업계도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고, 고객도 합리적 가격으로 차를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똑같은 차량이 대여요금이 다르다면, 소비자는 더 저렴한 차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상하한제의 핵심은 하한을 결정하는 것인데, (요금의 하한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법제부서나 법제처 전문위원으로부터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시장경제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