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 졸던중 기계식 주차장 '파킹'…잠깨 문열다 추락

기사등록 2021/05/20 08:01:00

주차장 운영자·관리인, 업무상과실치상

여성 방치 후 기계 작동 부상입힌 혐의

법원 "주의의무 게을리해" 금고형 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타워주차장에서 출차하려다 잠든 여성을 못 보고 방치했다가 결국 추락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장 운영자와 관리인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장 운영자 A(86)씨와 관리인 B(67)씨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A씨는 B씨와 공동으로 2019년 3월14일 오후 10시께 출차 요청을 받고 차량에 탑승한 뒤 그 안에서 잠든 C(4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했다가 결국 C씨가 추락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이상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둬야 하고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A씨가 운영하는 타워주차장은 44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이에 해당한다.

주차장 관리인 B씨는 2016년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고용됐고 보수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씨는 주차장 마감을 위해 그곳에 주차한 C씨에게 전화해 출차 요구를 했다. 술에 취해 있던 C씨는 차량을 1층에 내려놓으면 출차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해당 차량을 1층으로 이동시켜 놓았다.

타워주차장에 도착한 C씨는 술에 취해 1층에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뒤이어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다른 손님 2명이 주차장에 들어왔고 B씨는 해당 손님들 차량 출차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시켰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B씨는 주차장치 작동 전 차량 문을 열어 안에 사람이 탑승한 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C씨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4층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잠에서 깬 C씨는 '주차장 운영이 마감되니 문을 열고 나가야겠다' 생각해 차량 문을 열고 나오다가 결국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정신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C씨는 일상생활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 측은 "기계식 주차장치 조작 전 창문과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사람이 존재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해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실이 존재해도 C씨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C씨가 상해를 입게 된 건 B씨가 차량 내 사람이 없는가 확인한 후 조작하는 등 임무 내지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원인"이라며 "A씨가 관리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도록 한 과실도 기여해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과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A씨 등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C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데 그런데도 A씨 등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춰볼 때 C씨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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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 졸던중 기계식 주차장 '파킹'…잠깨 문열다 추락

기사등록 2021/05/20 08: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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