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전 시흥시의원도 구속 기소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일대에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과 전 시흥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부장검사 이곤형)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 소속 3급 상당인 직원 A씨와 전 시흥시의원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께 LH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업무처리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지인 C씨와 매제 D씨 등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인근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토지 4개 필지(약 5400평)와 건물 1개 동을 25억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12일 구속된 A씨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 일대에 투기 의혹을 받은 LH 임직원 가운데 법원이 처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검·경 수사과정에서 A씨는 전북지역 주민의 광명·시흥 집단 원정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특히 A씨는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광명·시흥사업본부로 발령받은 직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업무처리 과정에서 LH가 직접 후보지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LH가 선정한 우선추진후보지 위치 및 사업대상지 확장비율 등 세부 비밀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C씨, D씨와 공유하면서 매물 검색 및 현장 답사를 거쳐 후보지 인근 맹지(임야·농지)를 약 25억 원에 매수해 8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 시가는 111억 원으로 약 4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부장검사 이곤형)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 소속 3급 상당인 직원 A씨와 전 시흥시의원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께 LH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업무처리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지인 C씨와 매제 D씨 등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인근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토지 4개 필지(약 5400평)와 건물 1개 동을 25억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12일 구속된 A씨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 일대에 투기 의혹을 받은 LH 임직원 가운데 법원이 처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검·경 수사과정에서 A씨는 전북지역 주민의 광명·시흥 집단 원정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특히 A씨는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광명·시흥사업본부로 발령받은 직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업무처리 과정에서 LH가 직접 후보지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LH가 선정한 우선추진후보지 위치 및 사업대상지 확장비율 등 세부 비밀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C씨, D씨와 공유하면서 매물 검색 및 현장 답사를 거쳐 후보지 인근 맹지(임야·농지)를 약 25억 원에 매수해 8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 시가는 111억 원으로 약 4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8년 9월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내 토지 1개 필지(약 39평)를 딸 명의로 1억 원에 매수하고, 1억1000만원으로 건물 1개 동을 신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4월 분양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신축 건물에 딸을 위장전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시흥시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시흥시 담당자로부터 개발정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이 매입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3억3000만원의 시세차익 및 수 억원의 분양권 취득이 예상되고 있다.
현 시세는 매입 당시보다 약 2.6배 상승해 5억4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현 시가로 총 116억 원 상당으로, 검찰과 경찰은 긴밀한 협조로 이를 신속히 몰수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부동산을 공매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는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씨는 2019년 4월 분양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신축 건물에 딸을 위장전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시흥시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시흥시 담당자로부터 개발정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이 매입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3억3000만원의 시세차익 및 수 억원의 분양권 취득이 예상되고 있다.
현 시세는 매입 당시보다 약 2.6배 상승해 5억4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현 시가로 총 116억 원 상당으로, 검찰과 경찰은 긴밀한 협조로 이를 신속히 몰수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부동산을 공매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는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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