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7.7억, 국민의당 3.4억, 열린민주당 3.2억 지급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4일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049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정당별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74석) 52억7829만원 ▲국민의힘(101석) 46억1201만원 ▲정의당(6석) 7억6856만원 등이다.
이어 ▲국민의당(3석) 3억4092만원 ▲열린민주당(3석) 3억2349만원 ▲기본소득당(1석) 800만원 ▲시대전환(1석) 781만원 순이다. 의석이 없는 민생당에게도 2억3141만원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에 지급된 정당별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74석) 52억7829만원 ▲국민의힘(101석) 46억1201만원 ▲정의당(6석) 7억6856만원 등이다.
이어 ▲국민의당(3석) 3억4092만원 ▲열린민주당(3석) 3억2349만원 ▲기본소득당(1석) 800만원 ▲시대전환(1석) 781만원 순이다. 의석이 없는 민생당에게도 2억3141만원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