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고객에 이용액 0.5% 넘는 혜택 못준다

기사등록 2021/05/12 16:36:2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긍정적일 것"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산정된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해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음식점 등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내외) 등이다. 총비용은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과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결제승인·중계비용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 등을 보고토록 했다. 임원 해임시에는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내용으로 규정했다. 현재 VAN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금융위에 7일 이내 보고해야 하나, 보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오늘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시행일인 오는 7월1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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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법인고객에 이용액 0.5% 넘는 혜택 못준다

기사등록 2021/05/12 16:36: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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