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해야 받을 수 있어
대상자 116만명 중 86.8만명 신청…독려 메시지 발송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올해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를 잃게 된다.
11일 기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만8000명이다. 이는 배부한 신청서 116만건의 74.8%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독려할 방침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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