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 공공부문 저공해차 100% 의무구매
의무구매 달성 422곳…부산 해운대구·강릉 등 0%
환경부 "2년 연속 미달 8곳에 과태료 200만원 이상"
해양경찰·산업부 등 초과달성…산림청 11.8% 최저
올해 신차 80%는 전기·수소차…2023년부터 100%
![[서울=뉴시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공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기자단 제공). 2021.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11/NISI20210511_0000744032_web.jpg?rnd=20210511101032)
[서울=뉴시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공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기자단 제공). 2021.05.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해 저공해차(1~3종) 의무구매 비율 100%를 달성하지 않은 행정·공공기관은 18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곳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새로 사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마련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100%로 상향한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구매 실적을 제출한 차량 6대 이상 보유 행정·공공기관 609곳 중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전체의 31%인 187곳이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 중이며, 공공기관은 신차를 마련할 때 저공해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포괄하는 차량이다. 친환경차는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을 포함한다.
지난해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행정·공공기관 695곳 가운데 차량을 새롭게 구매하거나 임차한 실적을 당국에 제출한 기관은 국가기관 50곳, 지자체 251곳, 공공기관 308곳 등 609곳이다.
이들 기관에서 구매·임차한 차량 7736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5494대)로 전년보다 27.9% 증가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달성한 곳은 국가기관 30곳, 지자체 139곳, 공공기관 253곳 등 422곳(69%)이다.
국가기관 중에선 해양경찰청(135.5%), 산업부(125%), 고용노동부(105%), 환경부(104.8%), 국토교통부(104.1%), 기상청(103.1%), 국세청(101.6%), 경찰청(100.7%) 등이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 중에선 강원 홍천군과 경북 고령군이 각각 170%를 기록해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으며, 공공기관 중에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가장 높은 152.5%를 달성했다.
반면 구매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국가기관 20곳, 지자체 112곳, 공공기관 55곳 등 187곳(31%)이다.
국가기관 중에선 산림청(11.8%)이 가장 낮은 구매 비율을 기록했으며, 법원행정처(18.8%), 국회사무처(27.8%)가 뒤를 이었다.
지자체 중에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강원 강릉·영월·정선, 충북 제천·보은, 충남 보령·서천, 전북 순창·고창, 전남 곡성·고흥, 경북 경산·군위, 경남 진주·사천 등 기초지자체 38곳이 저공해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선 대한석탄공사, 부산대병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5곳이 의무구매율 0%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해 3월31일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지자체 75곳, 공공기관 45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20곳 중 서울 서대문·중랑구, 경기 하남·수원·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아 2년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2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는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횟수에 따라 부과된다"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등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부과 대상이 되고, 명단이 공표된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성과 평가 항목에 의무구매제도를 포함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새로 사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마련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100%로 상향한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구매 실적을 제출한 차량 6대 이상 보유 행정·공공기관 609곳 중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전체의 31%인 187곳이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 중이며, 공공기관은 신차를 마련할 때 저공해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포괄하는 차량이다. 친환경차는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을 포함한다.
의무구매 비율 달성 69%…미달성 120곳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들 기관에서 구매·임차한 차량 7736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5494대)로 전년보다 27.9% 증가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달성한 곳은 국가기관 30곳, 지자체 139곳, 공공기관 253곳 등 422곳(69%)이다.
국가기관 중에선 해양경찰청(135.5%), 산업부(125%), 고용노동부(105%), 환경부(104.8%), 국토교통부(104.1%), 기상청(103.1%), 국세청(101.6%), 경찰청(100.7%) 등이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 중에선 강원 홍천군과 경북 고령군이 각각 170%를 기록해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으며, 공공기관 중에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가장 높은 152.5%를 달성했다.
반면 구매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국가기관 20곳, 지자체 112곳, 공공기관 55곳 등 187곳(31%)이다.
국가기관 중에선 산림청(11.8%)이 가장 낮은 구매 비율을 기록했으며, 법원행정처(18.8%), 국회사무처(27.8%)가 뒤를 이었다.
지자체 중에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강원 강릉·영월·정선, 충북 제천·보은, 충남 보령·서천, 전북 순창·고창, 전남 곡성·고흥, 경북 경산·군위, 경남 진주·사천 등 기초지자체 38곳이 저공해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선 대한석탄공사, 부산대병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5곳이 의무구매율 0%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해 3월31일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지자체 75곳, 공공기관 45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20곳 중 서울 서대문·중랑구, 경기 하남·수원·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아 2년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2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는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횟수에 따라 부과된다"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등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부과 대상이 되고, 명단이 공표된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성과 평가 항목에 의무구매제도를 포함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120곳. 붉은 글씨로 표시된 곳은 지난 2019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된 곳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2021.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11/NISI20210511_0000743958_web.jpg?rnd=20210511092935)
[서울=뉴시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120곳. 붉은 글씨로 표시된 곳은 지난 2019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된 곳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2021.05.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80%↑…2023년까지 100%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 비율은 1만75대(8.3%)로, 지난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436만5979대 중 전기·수소차(14만7141대) 비율인 0.6%보다 13배 이상 높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80%로 상향된다.
올해 의무구매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구매 예정 차량 5654대 중 97%인 5485대를 저공해차(친환경차 5400대)로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체의 78.4%인 4431대를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구매 실적 1806대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83곳,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32곳 등 115곳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기관장 업무 차량도 전기·수소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현재 의무구매제도 제외 차종으로 분류된 저공해차 미출시 차종과 긴급·특수차량 등에 대해 저공해차가 출시되면 합산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 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 선제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5월4일 시행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며 "5t 수소청소차 등 사용차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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