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원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해"

기사등록 2021/05/06 12:00:00

상해 혐의 기소…1심 벌금 100만원 선고

피고인만 항소…檢 2심서 공소사실 추가

2심, 벌금 15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시스]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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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1심 선고 이후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은 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선고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B씨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 개인 텃밭을 가꾸던 중 B씨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4월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뒤따라오던 B씨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세게 닫아 B씨가 출입문에 부딪히면서 문틀 사이에 끼는 등 타박상을 입게 했다.

당시 B씨는 "종이 봉인이었다. 소방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A씨를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먼저 출입문 쪽으로 갔고 B씨가 가깝게 따라갔으므로 이 상황을 A씨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A씨는 B씨가 출입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출입문을 잡고 있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에도 오히려 출입문으로 B씨의 경로를 방해하고 문이 닫히게 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A씨는 B씨가 뒤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이고 1심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며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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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원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해"

기사등록 2021/05/0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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