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4일 첫 사건사무규칙 제정해 공포
'유보부 이첩' 등 담겨…檢 "법적근거 없어"
![[서울=뉴시스]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25/NISI20201125_0016924194_web.jpg?rnd=20201125102617)
[서울=뉴시스]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찰청(대검)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첫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규칙 25조 2항에는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논란이 된 '기소권 유보부 이첩'에 관한 근거가 담겼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뒤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며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규칙 25조 3항에서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판·검사 및 고위경찰 사건을 조사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대검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면서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구속력이 없는 자체 규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해 혼선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했다"며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검찰청(대검)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첫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규칙 25조 2항에는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논란이 된 '기소권 유보부 이첩'에 관한 근거가 담겼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뒤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며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규칙 25조 3항에서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판·검사 및 고위경찰 사건을 조사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대검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면서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구속력이 없는 자체 규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해 혼선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했다"며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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