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23곳 안전점검

기사등록 2021/05/04 06:44:39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참여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4일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13일까지 안전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나간 건축물로서 구·군에서 1차 점검하고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노후 건축물 23곳이다.

점검 내용은 대지·구조물·철골·마감 등 구조안전, 피난·내화·소방 등 화재안전, 단열·창호·전기설비 등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 관리 분야이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점검에 참여하는 건축사·구조기술사·전기설비기술사가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방법 등을 지원한다.

점검 후 해당 건물 상태에 따라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 검토) 5단계로 분류한다.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축물은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해 심도 있는 점검 등 조치한다.

필요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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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23곳 안전점검

기사등록 2021/05/04 06:44: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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