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한 투기 의심 11명, 18필지 매매 확인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공무원 또는 가족이 기간 내에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거래한 11명(매매), 18건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최근 LH사태 이후 지난 3월12일부터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 사업 편입 토지 중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자진신고 기간도 4월2일까지 병행 운영했다"고 밝혔다.
홍 감사관은 "조사 기간 동안 7급 이상 전 직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는 5급 이상 및 개발 부서 직원 등 총 6643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았고, 29개 주요 개발 사업장 1만44필지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매 26명 37필지, 증여 3명 3필지, 상속 7명 10필지, 기타 4명 6필지 총 40명 56필지의 거래를 확인했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의심되는 기간(개발(입안)일부터~인정고시일까지) 내 11명이 18필지를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증빙 자료를 검증·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며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 3명(공무원 2, 가족1)은 수사의뢰하고, 공소시효가 경과된 8명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시효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따라 7년, 공직 내 징계 시효는 3년"이라며 "시효가 지나지 않은 3명의 수사 결과에 따라 8명의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의심) 대상자에 대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고, 사법기관에서 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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