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공동대출 매년 증가세
상호금융 리스크 늘어도 내부규정에 그쳐…법적 강제성 필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08/NISI20210408_0017328001_web.jpg?rnd=20210408093719)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그간 가이드라인으로만 존재했던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규정을 법제화한다. 전날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발표했던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후속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과 함께 상호금융권 공동대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사람에게 내주는 담보대출을 일컫는다. 주로 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합들이 공동대출을 통해 대출금액을 분산하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라도 동일인여신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현행법상 상호금융권의 동일인여신한도는 대형 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다.
문제는 상호금융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어,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동대출 증가율은 ▲2016년 44% ▲2017년 26.4% ▲2018년 13.3% ▲2019년 17.2% ▲2020년 9월 27.8%로 증가 추세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도 ▲2018년 1.99% ▲2019년 2.72% ▲2020년 9월 말 2.97% 등으로 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동대출이라 해도 한 곳의 조합이 거래를 주도하기 때문에 나머지 조합들은 리스크에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무엇보다 대규모 부동산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의 내부 규정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합은 공동대출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분석 ▲신용리스크 평가 ▲사후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을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또 상위 기관인 중앙회로부터 공동대출에 대한 사전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집행력이 떨어지니 일부 내용은 법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위반사항을 제재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법제화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과 함께 상호금융권 공동대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사람에게 내주는 담보대출을 일컫는다. 주로 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합들이 공동대출을 통해 대출금액을 분산하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라도 동일인여신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현행법상 상호금융권의 동일인여신한도는 대형 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다.
문제는 상호금융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어,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동대출 증가율은 ▲2016년 44% ▲2017년 26.4% ▲2018년 13.3% ▲2019년 17.2% ▲2020년 9월 27.8%로 증가 추세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도 ▲2018년 1.99% ▲2019년 2.72% ▲2020년 9월 말 2.97% 등으로 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동대출이라 해도 한 곳의 조합이 거래를 주도하기 때문에 나머지 조합들은 리스크에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무엇보다 대규모 부동산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의 내부 규정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합은 공동대출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분석 ▲신용리스크 평가 ▲사후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을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또 상위 기관인 중앙회로부터 공동대출에 대한 사전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집행력이 떨어지니 일부 내용은 법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위반사항을 제재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법제화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