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132곳 대상

기사등록 2021/04/30 13:57:17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청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32곳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중대한 위해를 주는 구리, 납, 비소 등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하는 32종의 물질이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이 조사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의 양을 조사·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의 농도·배출량 등 조사 결과를 배출량 조사 시스템(http://wems.nier.go.kr/swems)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자료는 전북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및 검증을 거쳐 이듬해에 환경부가 사업장별 배출량 자료를 공개한다.

전북환경청은 집합교육 대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배출량 조사절차와 방법,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강은숙 전북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총량팀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해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인지하고, 자발적 저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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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132곳 대상

기사등록 2021/04/30 13:57: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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