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목단체 회장 없어 선거인단 제외
2~3일 후보등록…4일부터 본격 선거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이 28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는 각 종목단체 대의원 등 286명이 참여해 민선 2기 회장을 선출한다고 2일 밝혔다.
선거인단은 당초 31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종목단체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결원 사유가 발생해 축소됐다.
선거 규정상 인구 100만명~200만명 지역은 선거인단을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보궐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은 각 자치구 체육회장과 60개 종목단체장 등에게 각 1표씩 부여된다. 광주는 5개 자치구체육회 중 북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1표가 제외됐다.
또 광주 60개 체육종목단체장 중 6종목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선출해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60개 종목단체 중 2분의 1인 30개 단체에는 '추가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1개 종목단체가 대의원을 추천하지 않아 29개로 줄었다.
반면 인구가 많은 북구와 광산구체육회는 추가 투표권이 부여돼 최종 286명으로 꾸려졌다.
시체육회는 286명의 명단을 확정한 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후보등록 절차를 거친 뒤 4일부터 12일까지 선거운동, 13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 작성과정 등을 살펴본 뒤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승인되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열람하게 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4일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1기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3월 건강상 등의 이유로 임기 2년여를 남기고 사퇴했다.
시체육회는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인단 구성 작업에 들어갔지만 일부 종목단체가 투표권을 보장 받지 못했다며 이의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시체육회는 지난달 14일 기준 일부 종목단체가 선수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60개 종목단체 중 13개에 추가 투표권을 부여했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 등에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자문한 뒤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는 각 종목단체 대의원 등 286명이 참여해 민선 2기 회장을 선출한다고 2일 밝혔다.
선거인단은 당초 31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종목단체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결원 사유가 발생해 축소됐다.
선거 규정상 인구 100만명~200만명 지역은 선거인단을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보궐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은 각 자치구 체육회장과 60개 종목단체장 등에게 각 1표씩 부여된다. 광주는 5개 자치구체육회 중 북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1표가 제외됐다.
또 광주 60개 체육종목단체장 중 6종목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선출해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60개 종목단체 중 2분의 1인 30개 단체에는 '추가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1개 종목단체가 대의원을 추천하지 않아 29개로 줄었다.
반면 인구가 많은 북구와 광산구체육회는 추가 투표권이 부여돼 최종 286명으로 꾸려졌다.
시체육회는 286명의 명단을 확정한 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후보등록 절차를 거친 뒤 4일부터 12일까지 선거운동, 13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 작성과정 등을 살펴본 뒤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승인되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열람하게 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4일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1기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3월 건강상 등의 이유로 임기 2년여를 남기고 사퇴했다.
시체육회는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인단 구성 작업에 들어갔지만 일부 종목단체가 투표권을 보장 받지 못했다며 이의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시체육회는 지난달 14일 기준 일부 종목단체가 선수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60개 종목단체 중 13개에 추가 투표권을 부여했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 등에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자문한 뒤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