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한 교육공무원…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4/29 14:47:42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대전시 교육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및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유성구까지 8㎞가량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10일 대전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상태로 운전을 했다”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 불법성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징역형은 당연퇴직 사유이기 때문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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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한 교육공무원…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4/29 14:47: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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