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에도 부정기편 운항…신청시 신속 허가"
'자국민 20% 이상' 인도 정부 허가 조건이 변수
인도 교민 입국 시 시설격리 안해…자가 격리만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발 부정기 항공편은 일시 중단했지만 내국인 이송 목적 운항은 허용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5일에도 내국인 이송을 위해 부정기편이 운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인도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에 대해 일반적인 부정기편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5월5일에도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이 허가될 예정"이라며 "이 외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될 예정이며 신청 시 신속하게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외공관 안내 및 지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데 내국인 입국을 목적으로 한 부정기편은 계속 허용하고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인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인도 첸나이발 인청행 비스타라 항공편을 시작으로 5월 중 6회의 인도발 항공편이 예정돼 있다.
손 반장은 이러한 항공편 운항 계획이 인도 교민의 귀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지 대사관, 교민 사회와 협의하면서 수요가 있는 경우 계속 부정기편을 만들고 있다"며 "만들어지면 허가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지 교민 이송 신청과 관련해 "대부분 예약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며 "감염 위험이 있을까봐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하면서 내국인 90% 이상이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인도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에 대해 일반적인 부정기편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5월5일에도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이 허가될 예정"이라며 "이 외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될 예정이며 신청 시 신속하게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외공관 안내 및 지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데 내국인 입국을 목적으로 한 부정기편은 계속 허용하고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인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인도 첸나이발 인청행 비스타라 항공편을 시작으로 5월 중 6회의 인도발 항공편이 예정돼 있다.
손 반장은 이러한 항공편 운항 계획이 인도 교민의 귀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지 대사관, 교민 사회와 협의하면서 수요가 있는 경우 계속 부정기편을 만들고 있다"며 "만들어지면 허가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지 교민 이송 신청과 관련해 "대부분 예약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며 "감염 위험이 있을까봐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하면서 내국인 90% 이상이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도 정부가 자국민이 탑승하지 않고 한국인만 탑승했을 경우 허가를 내줄 지 여부가 변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도 당국의 부정기편 허가 조건이 '자국인 20% 이상'이었다"며 "그러나 그 때 그 때 기준이 달랐고, 특히 지금 이 와중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현지 대사관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교민 입국 시 별도의 시설 격리는 없을 전망이다. 손 반장은 "특별히 격리는 하지 않고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공-탄자니아발 입국자는 시설 격리 중이지만 인도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얘기다.
손 반장은 "남아공 변이는 상당히 위험한 변이로 보고 있어서 전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라면서도 "인도에서 오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입국 후 2~3일 내 PCR 검사, 격리해제 전에도 PCR 검사를 해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4시42분 기준(중앙유럽 표준시)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만299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731만3163명이다. 2월 한 때 1만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던 인도 신규 확진자 수는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4월22일부턴 하루 30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선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E484Q)와 미국 변이(L452R)에서 발견된 변이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B.1.617)가 발견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입국 시 발열 기준을 강화했으며 21일부턴 입국 단계에서 전수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진단검사 실시, 24일부터는 인도 승객 등을 태운 일반적인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까지 일시 중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도 당국의 부정기편 허가 조건이 '자국인 20% 이상'이었다"며 "그러나 그 때 그 때 기준이 달랐고, 특히 지금 이 와중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현지 대사관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교민 입국 시 별도의 시설 격리는 없을 전망이다. 손 반장은 "특별히 격리는 하지 않고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공-탄자니아발 입국자는 시설 격리 중이지만 인도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얘기다.
손 반장은 "남아공 변이는 상당히 위험한 변이로 보고 있어서 전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라면서도 "인도에서 오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입국 후 2~3일 내 PCR 검사, 격리해제 전에도 PCR 검사를 해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4시42분 기준(중앙유럽 표준시)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만299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731만3163명이다. 2월 한 때 1만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던 인도 신규 확진자 수는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4월22일부턴 하루 30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선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E484Q)와 미국 변이(L452R)에서 발견된 변이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B.1.617)가 발견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입국 시 발열 기준을 강화했으며 21일부턴 입국 단계에서 전수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진단검사 실시, 24일부터는 인도 승객 등을 태운 일반적인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까지 일시 중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