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1/04/27 11:30:00

'전통 가족' 탈피해 '다양성 존중' 기조

양육 않으면 상속배제 '구하라법' 검토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형사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향후 한국의 가족정책은 내국인 부모님과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개념의 가족 중심 문화'를 탈피해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여가부는 지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매 5년마다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해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한다.

미혼부 출생신고·양육비 이행 강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서 차별을 없앤다. 기존에는 친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다. 이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만 24세→만 34세)한다.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오는 7월13일부터 구체적으로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 지원을 강화한다. 상담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등을 통한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올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향후 만 24세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기 계획, 구하라법 도입·차별적 용어 개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1년 계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1년 계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향후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을 검토한다.

전체 가구 형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보강한다. 고독ㆍ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한다.

돌봄 대상(영아ㆍ유아ㆍ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2022년까지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영애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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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1/04/27 11: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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