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기업을 염두에 두고 역외기업의 매수에 대항하는 법안을 5월5일 공표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코로나19 후 EU 이외 기업이 저가로 유럽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달 5일 내놓는다고 밝혔다.
매체는 EU의 이 같은 법안이 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EU 집행위의 자세는 한층 보호주의적인 것으로 역외기업이 EU 기업을 매수하는 최근 경향과 경기침체로 주가가 하락한 역내기업이 코로나19 후 대량 인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촉발됐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1년 가까이 전에 관련 법안을 제정할 방침을 전한 바 있다.
5일 발표하는 법안은 1억 유로(약 1344억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지분 35%를 취득하는 역외기업은 자국정부로부터 10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역외기업이 EU 당국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불공정한 우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만 하는상황도 빚을 수 있다.
또한 법안은 EU에 이미 진출해 3년간 20만 유로 넘는 보조금을 받은 역외기업은 수령한 보조금 금액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안 초안은 유럽 각국과 외국 정부, 기업, 노동조합, 개인 등에게서 150건 넘는 의견을 취합한 것을 토대로 일부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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