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인터넷 거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 당국이 배달·생활 서비스주 메이퇀 뎬핑(美團點評)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동망(東網)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SAMR)은 이날 메이퇀 뎬핑이 거래 상대 기업에 대해 경쟁기럽과 거래하지 말도록 '양자택일'을 요구한 관행을 중심으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메이퇀 뎬핑은 성명을 내고 시장감독관리 총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업무를 통상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메이퇀 뎬핑은 주식 매각과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100억 달러(약 11조1100억원) 자금을 조달했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앞서 '양자택일' 관행 강요를 이유로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 역대 최고인 182억 위안(3조1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총국은 메이퇀 뎬핑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 34곳을 소환해 자사 플랫폼만을 사용하도록 업자에 강제하는 것 등 금지한 불공정 관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애널리스트는 "중국 규제 당국이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법률과 사법 절차 등 거버넌스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을 저지할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애널리스트는 당국이 인터넷 플랫폼이 소비자와 종업원,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되도록 축소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자금 조달에서 메이퇀 뎬핑은 주식을 1주당 273.80 홍콩달러로 1억8700만주를 매도해 65억9000만 달러를 모았다.
메이퇀 뎬핑은 전환사채를 매각해 29억8000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여기에 더해 최대주주 텅쉰(騰訊 텐센트) HD에서 4억 달러를 출자받았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자율주행차와 드론(무인기)에 의한 배달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투입한다고 메이퇀 뎬핑은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급성장에 따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감시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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