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택시기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택시기사 B(38)씨와 C(24)씨에게는 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6시 30분 사이 만취한 여성 승객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불법 촬영하고 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범행 당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택시에 태웠다.
C씨는 이후 A·B씨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탑승했다'고 말했고, B씨가 여성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A씨의 집으로 여성을 데려갔다. A씨는 B씨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A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또 다른 여성 승객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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