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공공하수처리 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 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해 시·구 5개 기관 7개조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7~8일 118개소를 특별점검해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고발 및 경고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소를 행정조치 및 사법 조치했다.
위반 사례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 초과배출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T-N을 초과배출해 조업정지(15일) 처분을 했다.
또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시·구 환경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연중 지도점검 실시와 과학적 감시시스템(이동형 수질자동측정장치, 지하매설물 탐지장치 등) 도입으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 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해 시·구 5개 기관 7개조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7~8일 118개소를 특별점검해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고발 및 경고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소를 행정조치 및 사법 조치했다.
위반 사례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 초과배출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T-N을 초과배출해 조업정지(15일) 처분을 했다.
또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시·구 환경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연중 지도점검 실시와 과학적 감시시스템(이동형 수질자동측정장치, 지하매설물 탐지장치 등) 도입으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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