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건축물 소유자 재산세 지원 등 대책 마련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시 남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세금 감면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16일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 동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10%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이다.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임대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제한한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의료 지원에 동참한 의료기관 역시 재산세와 주민세 일부를 감면한다.
또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50% 감면 지원,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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