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서 '상표권 침해' 조사 건 의결
![[세종=뉴시스]'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사건 등록록상표 및 조사 대상 물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15/NISI20210415_0000727420_web.jpg?rnd=20210415141154)
[세종=뉴시스]'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사건 등록록상표 및 조사 대상 물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스웨덴 다니엘웰링턴 손목시계와 유사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410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의결했다.
앞서 다니엘웰링턴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국내 업체 'A'사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다니엘웰링턴과 A사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현지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사는 다니엘웰링턴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홍콩 등에서 수입해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A사에게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 명령 받은 사살의 공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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