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지방세 환급 문자로 신청받아…대구 기초단체 중 처음

기사등록 2021/04/14 14:03:59

24시간 가능…소액은 절차 번거로워 잘 안 해

구청 "행정청도 조기 환급으로 행정력 절감돼 이익"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사진=달서구청 제공) 2021.01.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사진=달서구청 제공) 2021.01.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전화나 인터넷, 팩스, 방문신청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달서구는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취득세 신고납부 후 감면신청, 국세의 경정, 법령 개정, 이중납부 등을 이유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다.

소액일수록 대부분 무관심과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환급 신청률이 저조한 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달서구만 하더라도 지방세 환급금은 총 78억2600만원이다. 그 중 99.4%인 77억8100만원이 환급됐다.
 
전체 미 환급금 2843건 중2062건이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전체 72.5%나 차지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신청은 전용번호로 환급번호와 성명, 계좌번호(은행명)를 문자로 전송하면 구청 담당자가 접수한 후 통상 2~3일 이내에 처리한다.

이태훈 구청장은 "문자신청 서비스는 납세자에게는 편의 제공과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행정청에는 조기 환급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다. 세무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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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4/14 14:03: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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