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 국민 부담 경감하려면 국토부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해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회의로 참석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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