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석 민주당, 과반결정권 가져…시민들 지켜본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1/NISI20210311_0017238485_web.jpg?rnd=20210311111253)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의당은 9일 편법증여, 탈세, 배임·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회는 19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174석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과반결정권을 가진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9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는 19~21일 대정부질문과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확정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법원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법원은 국회 표결을 통해 구인장 발부가 결정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 지역 사무실을 운영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회는 19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174석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과반결정권을 가진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9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는 19~21일 대정부질문과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확정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법원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법원은 국회 표결을 통해 구인장 발부가 결정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 지역 사무실을 운영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