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등 의심 증상 환자에 검사받도록 권고해야
모임·행사 100명→50인 미만, 집회·시위 등 50명 이상 금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현행 4㎡당→6㎡당 1명 인원 제한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일상생활 방역을 2단계 수준으로 강화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이고 도내에서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감염원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처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방역 부분은 2단계를 적용한다. 모임·행사 중 기념식·공청회 등 일반 행사는 기존 50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의 인원은 50명 미만이다.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집합이 계속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은 입장이 10%로 제한한다. 국공립시설의 수용 인원은 30%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중점관리시설(11종)은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을 금지한다.
이 중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일 동안 동종업소 2곳 이상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동정업소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사용 인원의 제한을 권고했다.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권유를 받으면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는 12일 0시부터다.
이 외에 종교시설, 결혼식장,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취약시설 2곳 이상에서 집단 감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2~3주간은 4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진입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인 만큼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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