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외출·여행 자제, 의심증상자 선별검사" 당부

[광주=뉴시스] 박상수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됐다. 순천지역은 확진자 다수발생으로 인해 2단계가 18일까지 유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지속한다고 9일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오는 11일까지였다.
다만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를 넘을 경우 거리두기는 2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1.5단계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된다.
7개 기본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확대·강화된다.
앞으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대·강화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편사항은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래연습장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반면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지역은 11일까지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18일까지 연장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연일 500명 넘게 발생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침, 발열 등 증상으로 병원·약국 방문 후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8시기준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2233명, 9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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