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불참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기사등록 2021/04/08 19:20:33

"공권력 행사 주체이지 기본권 주체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와 이헌 변호사(왼쪽)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회의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와 이헌 변호사(왼쪽)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회의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불참했던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6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진행된 후보자 표결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당시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다며 반발했다. 이후 이들은 야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표결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없는 관계로 대법원의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의 무효확인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의 위헌성과 중대·명백한 위법·부당성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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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불참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기사등록 2021/04/08 19:20: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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