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한다고?···설탕세·주류광고 금지에 이중고

기사등록 2021/04/08 11:37:47

최종수정 2021/04/08 11:42:14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식음료업계가 규제 강화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술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었는데, 규제 정책까지 강화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당 함량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500㎖ 당류 함량은 54g으로 100ℓ 기준 당 10.8㎏이 들어간다. 100ℓ당 1만1000원 부담금을 내야한다. 500㎖ 제품 하나당 세금 55원이 추가된다.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당뇨병 발병율이 각각 66%, 41% 높아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 건강 증진은 핑계일 뿐, 세금을 올리려는 의도'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 네티즌들은 "소금세는 안 만드냐? 소금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올 초 원자재 상승 등으로 가격을 올린 만큼 또 인상하기 쉽지 않지만 결국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기존 제품 당 함량을 줄이기보다 제로칼로리, 저당 음료 등으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업계 역시 규제 강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건물 옥상 옥외 간판과 현수막, 대중교통 차량 외부에 술 광고를 내걸 수 없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광고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류광고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확대했다. 주류 포장지에 연예인 사진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침해한다'는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규제사항이 점점 세분화되는 추세"라며 "코로나19로 유흥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 규제가 이어지면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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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한다고?···설탕세·주류광고 금지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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