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계설비법 시행, 4월 20일까지 선임해야
1만5000㎡ 이상은 2022년, 1만㎡ 이상 2023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20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 시행 후 완공된 건축물은 완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3만㎡ 이상 건축물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오는 20일까지 ▲1만5000㎡ 이상 건축물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 이하 공공건축물은 2022년 4월 17일까지 ▲1만㎡ 이상 건축물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각각 선임하면 된다.
그리고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 등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고, 임시등급 자격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경력 인정 기준, 등급 확인 및 수첩 발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나 도청 건설지원과(055-211-2917)로 문의하면 된다.
또,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업체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모두 갖추고,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된다.
경남도는 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도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시·군은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민원사무를 본격적으로 처리한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은 "대상 건축물 관리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해 달라"면서 "도에서는 유지관리자 선임 등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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