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7만 3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에 의령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개별 토지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시지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작업을 추진했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용도지역·지구 신규, 변경, 폐지 고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토지특성조사 후 지가 산정작업을 거쳐 3월에 산정지가에 대하여 검증 작업을 실시 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공고기간인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과 의견신청을 하면,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에 의령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개별 토지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시지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작업을 추진했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용도지역·지구 신규, 변경, 폐지 고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토지특성조사 후 지가 산정작업을 거쳐 3월에 산정지가에 대하여 검증 작업을 실시 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공고기간인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과 의견신청을 하면,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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