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운영…기능·보안 점검 추진

기사등록 2021/04/01 16:39:19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으 오는 8월4일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시스템 개발 일정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원 내에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서비스의 개발·테스트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이날부터 운영키로 했다.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는 표준 API 규격에 맞는 시스템 개발 여부,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등을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API별 상세 개발 규격을 제공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에 개발·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기능적합성 심사, 보안취약점 점검 등 각종 심사·평가에 대한 손쉬운 신청 및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 전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와 보안취약점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기능적합성 심사는 안정적 서비스에 요구되는 신용정보법령상 행위규칙 준수여부, 표준API 규격 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금융보안원이 개발한 심사기준을 활용해 진행된다.개발이 완료된 서비스를 금융보안원 내 전문인력이 IT 단말기에 설치한 후, 각 심사항목별 적합성 확인하는 방식이다. 서비스프로그램 최초 개발시 전체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주요기능 변경시 수시로 심사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도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일체가 대상이다. 연 1회 점검하되, 올해는 서비스 출시 전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를 매년 11월 말까지 금융보안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이슈 점검 및 협의 등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효과적인 TF 운영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TF와 정보제공자 TF를 별도운영해 의견 수렴 후 각 TF별 대표기관 등이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TF에서 주요 쟁점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TF 논의사항 중 '알고하는 동의를 반영한 전송요구 양식' 등 개인정보 보호, 업권 간 이견 조정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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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운영…기능·보안 점검 추진

기사등록 2021/04/01 16:39: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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