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당 기숙학원 편법운영·학폭실태 조사키로

기사등록 2021/04/01 14:40:32

최종수정 2021/04/01 16:59:50

일부는 학원, 일부는 거주시설로 등록

교육부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

[세종=뉴시스] 경남 하동군 지리산 청학동 서당(예절기숙사). (사진=뉴시스 DB) 2021.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경남 하동군 지리산 청학동 서당(예절기숙사). (사진=뉴시스 DB) 2021.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경남 하동군의 A서당에서 집단 폭행·학대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가 서당 등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 내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1일 오후 제10차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하동군 A서당 폭력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같이 논의했다.

경남 하동군의 A서당 기숙사에서는 동급생과 선배 2명이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신체의 일부를 꼬집는 등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고소장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접수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서당 6곳이 편법적으로 기숙학원처럼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아가 학생 폭력이 재차 발생한 한 학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교습정지 1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서당은 개인과외교습자 또는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 A서당은 건물 4개 동 중 2개 동은 학원으로 등록했고 학생 숙식이 이뤄진 2개 동은 지자체 소관 집단거주시설로 등록해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A서당처럼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과 시설 내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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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당 기숙학원 편법운영·학폭실태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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