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1억 요구한 경찰관…'파면' 처분

기사등록 2021/03/31 11:34:19

최종수정 2021/03/31 12:05:1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라북도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라북도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인 B씨와 함께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담당하던 진정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진정인과 상의해 사건을 잘 풀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감찰 조사와 검찰 처분, A경위가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객관적 입증이 됐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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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1억 요구한 경찰관…'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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