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교 교사 부동산 투자 1타 강사…'경매 비법 책 판매' 의혹도

기사등록 2021/03/30 16:16:26

최종수정 2021/03/30 17:53:20

울산시교육청, 경찰에 '영리 행위 등 금품수수' 여부 추가 수사의뢰

[울산=뉴시스]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초등교사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영상. 이 교사는 영상에서 갭투자로 부자되는 법 등을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1.03.30. 
[울산=뉴시스]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초등교사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영상. 이 교사는 영상에서 갭투자로 부자되는 법 등을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1.03.30.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동산 플랫폼 외부강사로 활동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매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추가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부동산업계와 유튜브 채널 등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43)씨는 지난 1~2월 부동산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 등을 강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플랫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울산)지방에서 살아 (경매)교육 환경이 좋지 않았다"며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수도권으로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강의 과정에서 부동산 경매 비법을 담은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 책만 보면 투자할 수 있게끔 전자책을 썼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는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이후 시교육청은 고소 내용을 추가 보완해 해당 교사 소재지인 관할 경찰에 영리 행위 등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활동한 것으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며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수수 여부가 확인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옥희 시교육감은 "현직 교사의 외부강의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영리행위 적발시 중징계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올해 매도를 많이 하면서 수익이 좀 났다. 5건 매도해서 세후 5억8000 정도 수익을 올렸다"며 "6~7억 정도 더 나오고, 조금 더 있다 매도하면 그 이상일 것 같다. 14년 타던 아반떼를 벤츠로 바꿨다"고 자랑했다.

또 "투자한 시간은 4년 정도"라며 "4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기대수익까지 13억 정도 투자 결과를 얻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외에도 A씨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영상은 해당 채널에서만 10여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올해 초 경쟁 부동산 플랫폼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A씨의 재능기부로 이뤄졌고, 회사에서도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영리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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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3/30 16:16:26 최초수정 2021/03/30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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