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공직자 재산 등록 부담 없어…금융정보는 한계"

기사등록 2021/03/29 17:56:49

'반부패협의회' 브리핑서 과잉규제 지적에 반박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7만명 재산 등록자 추가

"시스템 갖춰지기 전까지는 주택·토지만 신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2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29.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직자 재산 등록은 관련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주택, 토지 등 부동산만 신고하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에 대한 과잉 규제 지적에 이같은 견해를 보였다.

이날 정부는 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약 7만명의 등록 대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것"이라며 "금융 정보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LH 사태에서 발생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자 여당이 소급 적용을 추진 중인데 위헌 소지는 없나.

"(홍 부총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재물과 이득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를 활용해 최대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다. 오늘 여당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입법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전 위원장)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재산상 이득을 취한 토지 그 자체를 몰수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히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닌지.

"(홍 부총리) 정부가 인사혁신처에 등재하는 재산 등록 대상자는 23만명이었는데 7만명을 추가하게 된다.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부동산만 신고를 하게 된다.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공직자들도 대개 1주택이나 토지도 2~3개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동산만 재산 신고를 하는 것은 크게 행정적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봤다. 복잡한 것은 금융 정보다. 각 금융 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

-차명계좌 등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금융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차명계좌까지 포착해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정보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입법 일정은.

"(전 위원장) 권익위 입장은 이달 안으로라도 가능하면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의치 않다면 4월까지는 늦어도 제정돼야 한다.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이해충돌방지법인 만큼 국회에서도 일정을 앞당겨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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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남기 "공직자 재산 등록 부담 없어…금융정보는 한계"

기사등록 2021/03/29 17:56: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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