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바닥에 던져 뇌사…20대 외국인 엄마 "육아 스트레스"

기사등록 2021/03/29 14:01:23

최종수정 2021/03/29 14:04:14

3일간 모두 21차례 걸쳐 폭행…뇌 4분의 3 이상 손상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내일 검찰 송치

'아이 이상하다'며 남편과 병원 갔다 학대 드러나

경찰 "코로나로 친정 엄마 입국 못하자 육아 스트레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육아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생후 7개월 딸을 폭행하고 바닥에 던져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외국인 어머니가 "잘못했다"며 범행을 반성했다.

지난해 8월 아이를 출산한 이 여성은 출산 후 극심한 우울감을 겪었고, 육아를 도와주려던 친정 엄마가 코로나19 문제로 입국하지 못하자 결국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29일 "A(20대)씨가 외국에 있는 친모와 함께 아이를 양육할 계획을 갖고 비자를 신청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비자 발급이 중단돼 입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증폭돼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보니 아이를 돌봐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독박육아에 한국말이 서툴러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을 9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12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어깨 높이 위로 아이를 들고 약 1㎝ 두께의 얇은 매트리스 위에 떨어뜨리거나 힘을 강하게 준 뒤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아이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휴대전화에 '던졌을 때 증상'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4분의 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마지막 범행이 발생한 지난 12일 오후 8시께 남편과 함께 "아이 상태가 이상하다"면서 자녀를 병원에 데려갔고, 이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면서도 "내가 아이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때린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남편은 평소 A씨에게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때리면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장한 성인 여성이 생후 7개월 된 여아를 내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 손상이 일어났고, 뇌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보여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고 30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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