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위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사업 정상화 시까지 최장 2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 동안 원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사업장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29일부터는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휴·폐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운영 이력과 무관하게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가 재창업 또는 사업재개 예정인 경우 성공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복위 채무조정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재기자금·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계문 신복위원장 겸 서금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을 1년도 운영하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재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관련 상담 문의는 신복위 홈페이지, 콜센터·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전반에 대한 상담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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