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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동이민수용 긴급확대 위해 직원 연방신원조사 면제

기사등록 2021/03/28 07:45:06

최종수정 2021/03/28 07:48:13

어린이 이민 수천명 늘어나 8곳 시설 급조

FBI 지문확인 면제 "안전 문제"논란도

[미들랜드(미 텍사스주)= AP/뉴시스]미 남부 국경지대의 임시 수용소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미성년자 이민들이 지난 3월 14일 미들랜드의 한 임시수용소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미들랜드(미 텍사스주)= AP/뉴시스]미 남부 국경지대의 임시 수용소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미성년자 이민들이 지난 3월 14일 미들랜드의 한 임시수용소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국 남부 국경의 어린이 이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설확보가 다급해진 바이든 행정부가 수 천명의 10대 이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긴급 수용시설들을 확대하면서 돌보미등 직원들 채용시 연방수사국(FBI)의 지문조사 등을 면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AP통신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돌보미에 대한 연방 신원조사 면제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팀은 어린이 이민들을 현재의 정원초과 또는 아동에 부적합한 국경순찰대 성인 수용시설에서 한 시 바삐 이동시키기 위해서 전 정부가 사용했던 방식을 채택했다.  즉 텐트 수용소, 컨벤션 센터나 민간 계약자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수용시설등을 차용하고 보건복지부가 비용을 내는 방식이다.

바이든 정부는 올 3월에만 이미 남서부 국경을 따라서 8군데의 새로운 시설을 마련해 1만5000명의 새로운 잠자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수용시설의 거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번에 마련된 비상대책 수용시설들은 영구적인 보건복지부 산하 수용소들처럼 주 정부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도,  그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도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책정되어서, 어린이 한 명 당 하루 약 775달러 (87만7000원)이 든다.

이런 시설에 일할 사람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성년자를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채용 수속과정을 일부 면제했다.

새 비상시설 수용소의 직원과 어린이 돌보미 자원봉사자들은 FBI의 지문 조회가 면제된다.  이 지문조사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전과자들이 이름이나 신분을 위조하여 공적 기관에 접근, 또는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그 대신 직원과 봉사자들이 " 일반 범죄자 공식 기록의 배경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공지했다.   일반 배경조사는 시간은 절약되지만 순전히 조사대상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결과가 달려있다.

복지부는 대신 직접 아동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연방 정직원들이나 이미 지문검사등 신원조회를 마친 사람들의 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복지부는 텍사스주 토르닐로에 있는 초대형 수용소에서 일하는 돌보미와 직원들에 대해서 FBI지문검사를 몇 달 씩 하지 않거나 아동복지전문가의 배경조사를 하지 않았다.

AP통신이 2018년 플로리다주의 홈스테드에 있는 다른 수용소를 조사 했을 때에도 직원들은 어린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방치 등의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신원조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은 이에 대해 FBI 지문검사는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민간차원의 검사에 대해서 "독특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어린이를 인도해가는 친척들에 대한 아동성추행 전과여부와 신원 조회등 안전장치는 필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미 1만8000명의 수감 아동이 있는데다 최근 몇 주일 동안 매일 늘어나는 나홀로 어린이 이민들 때문에 수용소 증설이 다급한 실정이다.

국경에서 대부분의 가족이미이나 어른 이민들을 즉시 돌려보내고는 있지만 동반자 없는 어린이 이민은 남부 텍사스의 한 텐트 수용소에만도 5000명 넘게 수용되어 있다.
 
현재 복지부가 출소시키는 하루 어린이 이민 수 백명보다 더 많은 수를 국경수비대가 체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긴급 수용시설과 그 곳에서 일할 사람들의 신원조회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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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동이민수용 긴급확대 위해 직원 연방신원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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