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

기사등록 2021/03/27 11:13:37

"이해충돌방지법 野반대하면 與단독 처리"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7일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내 처리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이라면서도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주목됐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송구스럽다"며 "이 법이 있었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공직자윤리법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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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

기사등록 2021/03/27 11:13: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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