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대상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감면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6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대상자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각종 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제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취약계층의 생활 밀접 비용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감면 또는 할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주민세 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요금 월 10t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과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전기요금 월 최대 1만6000원(여름철 2만 원),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6600원(겨울철 2만4000원), 이동전화 요금 최대 3만 6850원 할인, 시내·외 전화 요금 월 450분 공제 등을 제공한다.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최대 월 1만 원(여름철 1만2000원),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3300원(겨울철 1만2000원), 이동전화 요금 월 최대 2만3650원과 월 10t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도시가스 전기요금 월 최대 1만6000원(여름철 2만 원)과 도시가스 요금 월 최대 6600원(겨울철 2만4000원)을 감면받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전화 요금 월 최대 3만3000원 할인, 이동전화 요금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여름철 1만 원), 도시가스요금 월 3300원(겨울철 1만2000원), 이동전화요금 월 최대 2만 36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2100원의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중 이 같은 제도를 몰라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4월부터 구군 협조를 받아 문자 안내, 우편물 발송, 거동불편 가구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요금감면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정부 24'와 '복지로'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각 요금 감면 내용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경동도시가스 고객센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요금 감면제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취약계층의 생활 밀접 비용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감면 또는 할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주민세 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요금 월 10t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과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전기요금 월 최대 1만6000원(여름철 2만 원),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6600원(겨울철 2만4000원), 이동전화 요금 최대 3만 6850원 할인, 시내·외 전화 요금 월 450분 공제 등을 제공한다.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최대 월 1만 원(여름철 1만2000원),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3300원(겨울철 1만2000원), 이동전화 요금 월 최대 2만3650원과 월 10t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도시가스 전기요금 월 최대 1만6000원(여름철 2만 원)과 도시가스 요금 월 최대 6600원(겨울철 2만4000원)을 감면받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전화 요금 월 최대 3만3000원 할인, 이동전화 요금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여름철 1만 원), 도시가스요금 월 3300원(겨울철 1만2000원), 이동전화요금 월 최대 2만 36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2100원의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중 이 같은 제도를 몰라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4월부터 구군 협조를 받아 문자 안내, 우편물 발송, 거동불편 가구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요금감면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정부 24'와 '복지로'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각 요금 감면 내용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경동도시가스 고객센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