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원 근거, 고용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돼 관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한 최초 지정기간을 최대 2년, 각 1년 범위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취업지원 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정기간의 제한은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해제돼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와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년만 가능한 연장 기간 규정도 삭제했다.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지원기간 및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 특별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되어 고용위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