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소법, 유권해석 마련 등 건의…연착륙에 최선"

기사등록 2021/03/25 17:00:02

내달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는 25일 "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하며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개 증권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앞서 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시 반영된 업계 이견 및 건의 성과, 금소법 FAQ 마련, 금융당국 건의 경과 등을 소개했다.

이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설명도 이어졌다.

2부에서는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과 투자광고 관련 '협회규정 개정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3부에서는 증권사 실무자와 Q&A 및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최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50여개 증권사 실무자에게 "협회를 업계와 금융당국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협회는 다음달 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다음달 2일부터 금융투자교육원의 '금소법 특별과정'을 준비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지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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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소법, 유권해석 마련 등 건의…연착륙에 최선"

기사등록 2021/03/25 17:00: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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