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등 백신 제외 논란에…"의료진 먼저, 수급 따라 대상 확대"

기사등록 2021/03/25 15:17:29

"의료인 감염시 공백 우려…잔량 남으면 활용"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3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65세 이상 입소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3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65세 이상 입소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병·의원급 의료기관 내 간병인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백신 수급 상황을 살피면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 반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반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에 대해선 보건의료인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료인이 감염되면 진료 중 여러 환자에게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크고 또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돼 의료 공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병원 내 접종 대상자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26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들은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병·의원급 이상 기관에서 종사하는 간병인들은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 반장은 "일단 의료기관 유형별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코로나19 치료병원 같은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아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간병, 환자 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환경미화 노동자 등을 보호해서 병원 내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 과정에서 백신 잔량이 남거나 당일 사정으로 접종 못 하시는 이들이 생기면 예비 명단을 활용해서 접종하고 있다"며 "여기엔 보건의료인 외 병원 내 종사하는 이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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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등 백신 제외 논란에…"의료진 먼저, 수급 따라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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